도배 하자 보수 요청 방법, 사진 찍고 서면으로 접수하는 순서
벽지가 뜨거나 이음선이 벌어졌을 때 건조 중인지 불량인지 가려내고, 사진·서면으로 보수를 요청하는 순서와 신축 아파트 2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도배 하자가 의심되면 사진부터 찍고, 시공한 지 며칠 됐는지 확인한 뒤, 시공 업체나 시행사에 서면(문자·이메일 포함)으로 보수를 요청하면 됩니다. 아래 순서대로 하면 처음이라도 막힘 없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미리 챙길 것은 네 가지입니다. 문제 부위 사진과 영상, 계약서나 견적서, 시공일(또는 입주일), 비스듬히 비춰 볼 휴대폰 손전등입니다.
접수까지 4단계 순서

손전등을 벽지 면에 비스듬히 대면 주름, 들뜸, 벌어진 틈이 잘 보입니다. 발견한 자리는 전체 사진과 가까이서 찍은 사진을 한 쌍으로 남겨 두세요.
- 손전등으로 모서리, 문틀, 콘센트 주변, 이음선을 훑어 문제 부위를 표시합니다.
- 사진·영상에 날짜가 남도록 찍습니다.
- 시공일로부터 지난 기간을 확인합니다.
- 업체나 시행사에 사진과 함께 보수를 요청합니다.
마르는 중인지 불량인지 구분하기

시공 직후에는 풀의 수분 때문에 벽지가 울어 보이거나 작은 기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벽지가 마르는 며칠 동안 저절로 펴지는 경우가 많아, 이 시기의 울음은 도배 하자 로 단정하기 이릅니다. 다만 다 마른 뒤에도 남아 있다면 불량을 의심합니다.
| 증상 | 건조 중일 때 | 불량이 의심될 때 |
|---|---|---|
| 표면 울음 | 마르며 사라짐 | 마른 뒤에도 그대로 |
| 기포 | 눌러 보면 부드럽고 줄어듦 | 단단히 솟거나 일주일 넘어 생김 |
| 이음선 | 미세하게 보이다 정돈됨 | 틈이 벌어져 속이 보임 |
| 모서리·문틀 | - | 같은 자리가 반복해서 뜸 |
마르기 전에는 손으로 누르거나 문지르지 말고, 강한 바람과 센 난방도 피하세요.
신축·분양 아파트라면 기간부터 확인

분양받은 공동주택의 도배 하자 는 법에서 정한 담보책임기간이 마감공사 기준 2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대 내부는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간을 세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정확한 항목과 기산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로 직접 확인하세요.
입주 사전점검 때 적어 둔 내용과 입주 후 발견한 내용을 구분해 시행사 하자보수 창구에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증이나 문자 기록은 꼭 남겨 두세요.
도배 AS 요청할 때 적을 내용

개인이 의뢰한 시공이라면 계약서의 보증 조건이 기준입니다. 요청 글에는 아래 다섯 가지를 적으면 답이 빨라집니다.
- 시공일과 주소, 계약자 이름
- 문제 위치(예: 안방 천장 모서리)
- 증상(들뜸, 벌어짐, 얼룩)
- 사진·영상 첨부
- 희망 방문 시간
업체를 아직 못 정했다면 방문 견적 3곳 비교 글을 참고하세요.
도배 보수 전 주의할 점

한 면만 새로 붙이면 그 면만 색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보수 범위는 업체와 미리 정하세요. 시공 때 남은 벽지는 습기가 닿지 않게 돌돌 말아 보관해 두면 나중에 쓸 수 있습니다.
누수나 결로가 원인이면 원인부터 잡아야 합니다. 습기가 원인인 도배 하자 는 다시 붙여도 같은 자리가 또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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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공한 지 하루인데 울어 보입니다. 바로 요청해야 하나요?
며칠은 지켜보세요. 마른 뒤에도 남을 때 요청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 사이 사진은 미리 찍어 두면 좋습니다.
보수 비용은 누가 내나요?
시공 불량이 인정되면 시공 측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생활 오염이나 거주자 과실은 유료일 수 있어, 도배 하자 인지 사용 흔적인지 사진으로 입증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업체가 연락을 피하면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요청 기록을 남기고, 소비자 상담 창구(1372)에 상담을 문의하세요. 보수 후 같은 자리가 또 뜨면 재요청하고 기록을 이어 가세요. 반복되는 도배 하자 는 바탕 문제일 수 있어 원인 확인을 함께 요구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