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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 하자 보수 요청 방법, 사진 찍고 서면으로 접수하는 순서

벽지가 뜨거나 이음선이 벌어졌을 때 건조 중인지 불량인지 가려내고, 사진·서면으로 보수를 요청하는 순서와 신축 아파트 2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도배 하자가 의심되면 사진부터 찍고, 시공한 지 며칠 됐는지 확인한 뒤, 시공 업체나 시행사에 서면(문자·이메일 포함)으로 보수를 요청하면 됩니다. 아래 순서대로 하면 처음이라도 막힘 없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미리 챙길 것은 네 가지입니다. 문제 부위 사진과 영상, 계약서나 견적서, 시공일(또는 입주일), 비스듬히 비춰 볼 휴대폰 손전등입니다.

접수까지 4단계 순서

휴대폰 손전등으로 벽지 들뜸을 점검하는 모습, 도배 하자 확인
사진: Felix-Mittermeier / Pixabay

손전등을 벽지 면에 비스듬히 대면 주름, 들뜸, 벌어진 틈이 잘 보입니다. 발견한 자리는 전체 사진과 가까이서 찍은 사진을 한 쌍으로 남겨 두세요.

  1. 손전등으로 모서리, 문틀, 콘센트 주변, 이음선을 훑어 문제 부위를 표시합니다.
  2. 사진·영상에 날짜가 남도록 찍습니다.
  3. 시공일로부터 지난 기간을 확인합니다.
  4. 업체나 시행사에 사진과 함께 보수를 요청합니다.

마르는 중인지 불량인지 구분하기

천장 모서리에서 벽지가 들뜬 모습, 도배 하자 사례

시공 직후에는 풀의 수분 때문에 벽지가 울어 보이거나 작은 기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벽지가 마르는 며칠 동안 저절로 펴지는 경우가 많아, 이 시기의 울음은 도배 하자 로 단정하기 이릅니다. 다만 다 마른 뒤에도 남아 있다면 불량을 의심합니다.

증상건조 중일 때불량이 의심될 때
표면 울음마르며 사라짐마른 뒤에도 그대로
기포눌러 보면 부드럽고 줄어듦단단히 솟거나 일주일 넘어 생김
이음선미세하게 보이다 정돈됨틈이 벌어져 속이 보임
모서리·문틀-같은 자리가 반복해서 뜸
마르기 전에는 손으로 누르거나 문지르지 말고, 강한 바람과 센 난방도 피하세요.

신축·분양 아파트라면 기간부터 확인

벽지 이음선이 벌어진 모습, 도배 보수 대상
사진: Ralf1403 / Pixabay

분양받은 공동주택의 도배 하자 는 법에서 정한 담보책임기간이 마감공사 기준 2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대 내부는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간을 세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정확한 항목과 기산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로 직접 확인하세요.

입주 사전점검 때 적어 둔 내용과 입주 후 발견한 내용을 구분해 시행사 하자보수 창구에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증이나 문자 기록은 꼭 남겨 두세요.

도배 AS 요청할 때 적을 내용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 거실, 하자 보수 접수
사진: jothamsutharson / Pixabay

개인이 의뢰한 시공이라면 계약서의 보증 조건이 기준입니다. 요청 글에는 아래 다섯 가지를 적으면 답이 빨라집니다.

  • 시공일과 주소, 계약자 이름
  • 문제 위치(예: 안방 천장 모서리)
  • 증상(들뜸, 벌어짐, 얼룩)
  • 사진·영상 첨부
  • 희망 방문 시간

업체를 아직 못 정했다면 방문 견적 3곳 비교 글을 참고하세요.


도배 보수 전 주의할 점

신문지에 말아 보관한 여분 벽지, 도배 보수용
사진: WikimediaImages / Pixabay

한 면만 새로 붙이면 그 면만 색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보수 범위는 업체와 미리 정하세요. 시공 때 남은 벽지는 습기가 닿지 않게 돌돌 말아 보관해 두면 나중에 쓸 수 있습니다.

누수나 결로가 원인이면 원인부터 잡아야 합니다. 습기가 원인인 도배 하자 는 다시 붙여도 같은 자리가 또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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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공한 지 하루인데 울어 보입니다. 바로 요청해야 하나요?

며칠은 지켜보세요. 마른 뒤에도 남을 때 요청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 사이 사진은 미리 찍어 두면 좋습니다.

보수 비용은 누가 내나요?

시공 불량이 인정되면 시공 측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생활 오염이나 거주자 과실은 유료일 수 있어, 도배 하자 인지 사용 흔적인지 사진으로 입증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업체가 연락을 피하면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요청 기록을 남기고, 소비자 상담 창구(1372)에 상담을 문의하세요. 보수 후 같은 자리가 또 뜨면 재요청하고 기록을 이어 가세요. 반복되는 도배 하자 는 바탕 문제일 수 있어 원인 확인을 함께 요구하면 됩니다.

참고한 자료